Q. 주6일 하루8시간 월급계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매주 8시간의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근무형태가 됩니다.따라서 월급여로 환산할 때, 1주 40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분은 (40시간 + 8시간(주휴))x4.345주 =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1주 8시간의 연장근로는 월로 환산하면 8시간 x 4.345주가 되고, 여기에 법정 가산을 하여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8시간 x 4.345주 x 1.5배 x 9,160원)
Q. 혹시 주 6일 월급 계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법연장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1주 6일 총4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는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40시간 + 8시간(주휴) ) x 4.345주 = 209시간 x 10992원 = 2,297,328원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 연장근로 수당 : 8시간 x 4.345주 x 1.5배 x 10992원 = 573,123원원 단위 처리 방법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시급 10992원, 1주48시간 근무 시의 월 급여는 대략 2,870,451원으로 산정 됩니다.
Q. 알바생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고 납부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보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특정한 근무장소에,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로 부터 업무의 과정 등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말씀하신 법정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