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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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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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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내규에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연속해서 계속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회사 내규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제도이며, 연달아 출산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처럼 아이를 연달아 출산하는 경우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회사 내규에서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내규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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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 경찰,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반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 합니다.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므로, 그 가입범위나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 대해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3. 별정직공무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5.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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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노경간에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임금 인상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임금협상이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가 될 때까지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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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망퇴직과 명예퇴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므로, 이는 각 회사별로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희망퇴직,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은 회사에서 사직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고와는 다른 개념이 됩니다.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은 보통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하면서 퇴직에 대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한지는, 회사의 제안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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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휴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월급여 안에는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돼있으므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하진 않습니다다만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원래부터 해당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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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퇴사전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음 퇴직이라는 사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재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다만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해당사유 발생 시에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입한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중간정산이 어려울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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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전 연차사용을 한번에 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처럼 특정 기간에만 연차사용을 허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됩니다.따라서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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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일반 회사의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 19조에 따르면 제19조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사업잔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년을 60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보다 높은 연령을 정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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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도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5인이상사업장에서 해당일 근무 시 1.5배의 수당이 지급 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명하더라도 근로자는 따를 필요가 없으나, 취업규칙 근록계약등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동의를 해둔 경우임에도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에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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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안해도 야근수당이 포함된 경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월급의 형태로 정하면서 월급여 안에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법정 수당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것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포괄임금계약에 대해 실무상 다툼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월급여이 반영된 시간만큼은 법정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해당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야간수당은 당일22시~다음날6시까지의 근로이고,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시간에 대한 수당이므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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