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년 4월 7일 입사자 2022년 연차 몇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기준이 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에 따라 '22년에 발생한 연차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상기 기준에 관계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22년도에는 3일이 추가로 발생하고(1/7, 2/7, 3/7), 입사일 기준이라면 '22.4.7.에 15일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2.1.1.에 약 11.05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2년 재직 후 퇴사시 1년미만재직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초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고(질문의 경우'21.8.9.입사이므로 '22.8.8.까지 사용가능),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보통 사용기간 종료 다음 임금지급일에 수당을 정산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따라 그 사용기간이 일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최초 1년기간 중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정산방법 등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