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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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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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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려고 하는데 후임이 안 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후임 근로자 채용이 완료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사직의 통보 후 한달이 경과하였으면 특별한 문제 없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간혹 회사에서 후임이 없는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만약 30일의 기간 동안 후임자 채용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자료정리 등을 해두신다면 혹시모를 분쟁의 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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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 사실입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규정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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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 연차사용 다 사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다만 회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위해 미사용한 일수는 그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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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사용하여 만근 후 퇴사 시 기본급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사하더라도 기본급은 말씀하신대로 재직기간에 맞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상 일주일 전부를 연차휴가처리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기본급은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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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한지 이틀째 사직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4대보험의 상실처리 등 퇴사관련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사직서 없이 퇴사하는 경우 노동관련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해고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가급적 원만한 근로관계종료를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퇴사일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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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을 10개월 단위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연봉액 적용기간은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기간과 연봉 적용기간이 모호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적용기간을 구분하여 분명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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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사업자으로 일9.5시간근무 라는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월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통한 근로일, 근로일별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위와 같이 주5일 근무하면서 돌아가면서 주말을 쉰다는 것이 격주 토요일(무급휴무일)에 근무를 한다는 의미인지,토요일 근무 시의 근무시간은 몇시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월~금 매일 9.5시간 근무기준으로만 하더라도 대략 월 221만원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추가로 토요일 등에 근무를 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소지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프리랜서계약서를 쓰고 3.3%를 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취득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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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로 하는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2.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통보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가 퇴사날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다시 교부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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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4월 7일 입사자 2022년 연차 몇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기준이 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에 따라 '22년에 발생한 연차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상기 기준에 관계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22년도에는 3일이 추가로 발생하고(1/7, 2/7, 3/7), 입사일 기준이라면 '22.4.7.에 15일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2.1.1.에 약 11.05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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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재직 후 퇴사시 1년미만재직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초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고(질문의 경우'21.8.9.입사이므로 '22.8.8.까지 사용가능),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보통 사용기간 종료 다음 임금지급일에 수당을 정산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따라 그 사용기간이 일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최초 1년기간 중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정산방법 등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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