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월22일자로 입사 1년이 되는데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둬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21.8.22. 입사의 경우 '22.8.22.를 지나 하루라도 근무하게 되면 추가로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무 가정)2. 퇴지금은 주15시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관계 없이 발생합니다.3.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연차수당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