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약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만약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중간정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먼저 회사에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초단기 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만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흔히 말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15시간 미만 기준이 맞고, 월 8일 등은 일용직 근로자의 연금, 건강보험 취득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1주15시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취득 요건이 결정되는 것이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형태라면 월 근무일수, 월 보수액 등에 따라 결정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일반 마트 근무자인데 휴무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휴일의 개수는 산정하기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은 모두 유급 휴일이 됩니다.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대체휴일)이 휴일이고, 소정 근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휴일 개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여기에 추가로 1주일 마다 1일의 주휴일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월 주수에 따라 휴일도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