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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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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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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류상 퇴사를 하루 일찍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하루 앞당겨서 처리되는 경우 질문에 기재하신 것과 같이 1일의 계속근로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1일분, 만약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실제 인정여부는 변론으로 함)이 1일 단축될 수 있습니다.만약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이 하루 앞당겨 짐으로써 퇴직금 수령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퇴사일 변경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명확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서류상 하루 일찍 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마지막 최종 근로일에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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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 계약만료시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규정만 두고 볼 경우 당일에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퇴사일이 달리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6월 13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면 6월 14일이 퇴사일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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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을 꼭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취득 대상이 됩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모두 취득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 이중취득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 시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취득가능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중취득과 관련한 안내 등으로 인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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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의사를 밝힌 후 1달간 일하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30일 퇴사 조항을 반드시 지키고 무조건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해당규정을 지키지 않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부단 퇴사만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따라서 최대한 사업주와 퇴사일을 협의해 보시되,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직일을 명확히 통보하고 해당일에 맞게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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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경우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간혹 실무상 인턴, 수습, 실습 기간 등은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도 4대보험을 취득해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21.5.1. 입사이고 '22.6.월 근무중이라면 '21.4.1.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또한 '22.5.1.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발생일수만 고려했을 때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22.5.1. 처음 1년간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미사용 일수만큼 보상받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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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휴일 중 공휴일이요~ 5인 이사, 미만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현재 법 의무적용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쉽게 말해서 공휴일 즉 달력의 빨간 날이 그냥 모두 검정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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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과 휴가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고 연속사용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특별한 경우에 그 일자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부서장 등 회사와 업무조율에 큰 문제가 없다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2. 법적으로 여름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않은 경우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여름휴가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연차대체 등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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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없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됩니다.'21년 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공휴일을 연차휴가 대체하는 개념으로 많이 소진해 왔습니다.다만 '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하므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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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에게 권고사직통보서를 보내고 사직서를 받으면 회사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락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경위 및 사직서의 진위여부 등을 판단하긴 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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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남은 년차소급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연차정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총 발생한 연차일수와 퇴사시점까지 부여받은 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연차 발생 후 다음 연차 발생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년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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