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월 7일이 입사 3년차인데요, 이날부터 연차를 몽땅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년 8월 7일 입사인 경우 23년 8월 7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15+1일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다만 노동부 해석상 1주일 전부를 연차휴가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므로, 만약 16일을 모두 연달아 사용할 경우 그 주수만큼의 주휴수당이 공제될 소지는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