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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2년 6월 17일 작성 됨
Q.
다음달 퇴사 예정자는 전달 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퇴사 예정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최초 1년 간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6월 근무표에 직전 월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1/1부터 근무한 경우 7/1에 퇴사한다면 6월 한달 개근하였다고 연차가 추가로 하루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6월 17일 작성 됨
Q.
회사 전체 휴가(여름휴가)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을 정하여 개별 근로자의 신청 없이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한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2. 특정 근로일을 쉬도록 하면서 일을 연차휴가 처리 하는 제도를 연차휴가 대체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서면합의 절차 없이는 연차휴가 대체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6월 14일 작성 됨
Q.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월의 소정근로시간이 필요 합니다.포괄임금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만큼 지금되어야 하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기본금액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2년 6월 13일 작성 됨
Q.
19년도 입사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19.4.29.입사 시 2020.3.29.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2020.4.2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2021.4.2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2022.4.29.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연차휴가는 최초1년간의 근로기간 또는 1년간의 사용기간이 끝날 때 미사용일수를 정산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퇴사 시 정산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차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사 이후에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6월 13일 작성 됨
Q.
제가 퇴사 전에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는 퇴사 전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업무인수인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회사에서는 특별한 경우 그 일자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서 퇴사 전 연차소진과 관련해서 회사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6월 13일 작성 됨
Q.
회사측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1.11.19. 부로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6월 13일 작성 됨
Q.
1년만 근무시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의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에 따를 경우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계속근로 1년 미만의 기간 중 발생한 11일이 전부입니다.따라서 근로기간 중 연차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이고, 퇴사시점에 미사용한 일수만큼은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2022년 6월 13일 작성 됨
Q.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이 회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및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근로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과 같이 30일의 기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퇴직금 등 기타 금품 청산과 관련하여 특별히 발생할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6월 13일 작성 됨
Q.
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022. 8.4. 중도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시점에서 지급받는 임금(만약 월급제이고 월급여를 매월 초일~말일로 산정한다면 총 4일분의 임금), 미사용연차수당(해당되는 경우) 등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금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2022년 6월 13일 작성 됨
Q.
1일4시간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20시간 +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따라서 1주 유급근로시간은 총 24시간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는 경우 24시간 x 4.345주가 되므로 약 104.28시간이 나오게 됩니다.따라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보면 약 955,205원이 최소 월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월 소정근로시간의 소수점 처리에 따라 월급여액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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