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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Q.  알바 1일 후 퇴사 법적 책임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에 대한 강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제공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책임 질만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알바비 지급 일자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월의 임금을 익월에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많은 사업장에서 전월의 임금을 익월 5일, 10일, 15일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하는 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일의 주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유급 휴일에 따른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주휴일은 상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것이고, 고용형태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적용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Q.  임금내역표에 연장근무도 안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형태로 급여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통한 포괄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포괄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고정연장시간만큼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또한 통상 시급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 합니다.따라서 먼저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해보시되, 포괄임금계약과 관련해서는 회사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8월 7일이 입사 3년차인데요, 이날부터 연차를 몽땅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년 8월 7일 입사인 경우 23년 8월 7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15+1일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다만 노동부 해석상 1주일 전부를 연차휴가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므로, 만약 16일을 모두 연달아 사용할 경우 그 주수만큼의 주휴수당이 공제될 소지는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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