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월 최저급여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22년 최저시급 기준 1,914,440원이 됩니다.1일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1주 10시간 x 4.345주 x 1.5(5인 이상인경우) x 9,160원 = 약 597,003원이 됩니다.5인 미만인 경우라면 1.5배를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고, 5인 미만인 경우라도 현재의 215만원은 최저임금 미달로 보여 집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만큼은 보장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인 부분에 대해 문의하시되, 미달분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유효날짜가 지난 뒤 퇴사할 때 한달 전에 미리 말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연봉의 적용기간인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체로 계약기간 경과 후 계약서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퇴사 30일 전 통보는 민법상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조항이 반영된 것으로 30일 전 통보조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30일의 기간 경과 후 사직서 수리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은 일수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남은 연차를 몰아서 쓰는 경우는 마지막 연차사용일 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사일은 연차소진이 끝나는 다음날이 될 것이고, 만약 질문의 퇴사라는 개념이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연차사용일 직후 퇴사일을 지정해 놓고 퇴사일 이전 출근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