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무이사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미부여,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의 법정 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은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대부분이 될 것인데,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할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자처럼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퇴근 시간의 적용,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 등 근로자성 인정자료를 수집하여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