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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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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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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정직원 근로계약 9개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의 기간제 근로 이후 공백기간 없이 동일한 업무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기간제 근로 기간도 계속 근무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한다고 보여집니다.2.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회사의 규정은 효력이 없고, 법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3. (1)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1의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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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작스러운 직원 퇴사요청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에도 근로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30일전 퇴사통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민법상의 규정인데, 해당 규정은 30일간 근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직의 효력을 30일 이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간단히 말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30일 이후에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따라서 직원이 계속 근로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주께서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고, 만약 해당 규정을 근거로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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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기간, 강제 근로 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전 통보하도록 하는 경우는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해당 규정에 따를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퇴사통보한 근로자에 대해 무조건 사직서를 수리할 의무는 없고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30일 이후 사직서를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이때 근로자는 30일의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이 되므로, 만약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의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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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휴일도 연차에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추석, 설 등)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하여아 합니다.따라서 원래부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급휴일인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방식은 당연히 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이 경우 사업장에서 대체한 방식은 법 위반이 되어 무효이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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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간이 있는 근로자 중도 퇴사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다만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민법제660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사직의사표시 이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0일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뿐 무조건 질문과 같이 60일의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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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 100프로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이면 기본급을 100%로 설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이며, 다만 각종수당 없이 기본급으로만 임금을 구성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이 올라가는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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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것이나리, 2022년 부터는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화 됨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해진 개념입니다.따라서 2022년 이전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부여 대상 사업장이었으며, 연차휴가미사용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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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연차/월차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정 연차휴가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질문과 같이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유급휴가 개념으로 부여를 하시되, 미사용 시 소멸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법정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가 제공하는 약정휴가 이므로 법정 연차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업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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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8시간 근무, 주 6일,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총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 월~토 근무, 일요일을 주휴일이라고 보고(주휴일은 달라질 수 있음),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정하면월~금요일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해서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고,매주 토요일 8시간은 전부가 연장근로가 되는데 이를 월로 환산하면 8시간 x 4.345주 = 약 34.76시간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 연장근로는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유급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52.14시간이 되므로 209+52.14= 약 261.14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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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1개월 근무한 회사 남은 근무일수 8일 연차사용 강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중도퇴사의 경우라면 법정 연차촉진 대상이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과 같이 회사가 의무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일수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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