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사직서 사인을 안해주는데 해야지만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직서 수리가 없더라도 계속 근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해서는 민법 및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를 경우 퇴직 30일전 통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사직일을 지정하여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회사는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사직서는 30일 후 수리되더라도, 반드시 출근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