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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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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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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무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1.6.16. 입사의 경우 매 16일 마다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2.5.16.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현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여 단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즉, '22.6.15. 이후 하루라도 근무하고 '22.6.16. 이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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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매 1년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미사용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지만, 이전 연차휴가 발생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1년 미만의 근무기간 중의 중도퇴사 시점에 연차휴가가 비례하여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어 1/1입사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도중 연 중도에 퇴사한 다면 1/1~퇴사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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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합의해지 형태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로서 권고사직 합의서 또는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다만 조건부 권고사직인 경우라면 권고사직 합의서 또는 사직서에 그 조건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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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개월근무중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이므로 30일전 해고통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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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사직서 사인을 안해주는데 해야지만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직서 수리가 없더라도 계속 근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해서는 민법 및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를 경우 퇴직 30일전 통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사직일을 지정하여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회사는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사직서는 30일 후 수리되더라도, 반드시 출근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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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근시간을 앞당겨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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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시간이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인 경우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휴게시간은 30분 또는 1시간을 나누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5분 단위, 1분단위 등 지나치게 세분화 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화장실 가는 시간, 간단히 간식 먹는 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업무의 지시를 받지 않는 범위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정되어 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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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근무자,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는 것이며 만약 회사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일종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다만 말씀드린 것 처럼 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합의하는 경우라면 퇴직위로금 지급은 가능할 것이고 법상 의무가 아닌 부분이므로 그 금액또한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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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지급과 퇴사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로 근무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구체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또한 기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21년까지 연차대체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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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인수인계 해줄 직원이 없을때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퇴사시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후임자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는 가능 합니다.다만 민법 등에 따를 경우 퇴사통고는 30일 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퇴사처리일 등은 일부달라질 수 있으나 퇴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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