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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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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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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병원 1년근무 후 연차or월차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를 월차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하신 것과 같이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시점에서는 1년 단위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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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임금체불 해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진정을 접수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민사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근로자임을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관련해서는 아하 내 다른 질문 및 웹사이트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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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다시 말해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 시 연차미발생, 1년 1일 이상 근로할 경우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 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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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 월차지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시점으로 1개월 개근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3/3, 4/3, 5/3에 각 1일씩 발생한 것이고 다음 연차휴가는 6/3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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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이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의 실질이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와 동일하다면 사실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프리랜서 기간에도 출퇴근 시간 근무요일 등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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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계약서가 포괄인지 비포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연봉을 0천만원이라고 기재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연봉안에 연장.휴일.야간.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잇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정확한 계약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단순히 연봉만을 기재한 경우라면 포괄임금계약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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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주차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지만, 매주 변경되는 근로시간이 다른경우라면 사실상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근로형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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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5인이상 사업장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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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기전 얼마나 전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퇴사 전 퇴사통보에 대한 기간을 특별히 병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민법 제66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해당 규정은 퇴사통보후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30일 전까지 퇴사 통보를 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다만 이렇게 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30일 전 통보하지 않더라도 강제 출근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30일 경과 후 근로관계가 종료 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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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을 무급으로 한달정도(단기간) 출근을 못하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를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단기간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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