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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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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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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월급 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것이고, 단순히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정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이 될 소지가 상당 합니다.다만 한달 전 퇴사고지를 하도록 한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통지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퇴사처리를 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나, 위와 같은 방법은 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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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월급이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상황에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따라서 현재 월 급여2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상의 시급은 200만원/209시간으로 산정하여 약 9,569.4원 정도가 나옵니다. (200만원을 구성하는 항목 등에 따라 일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음.)또한 월 급여의 일할계산방법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13일 근무에 대한 일할계산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 월력상의 근무일수(유급,무급을 포함한)로 곱하여 산정합니다.위의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4월 기준 200만원 / 30일 x 13일이 되지만, 사업장 별로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와 다르게 산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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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시점에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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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사업소득자로 신고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닌 조건에 따라 4대보험을 취득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또한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경우 이후 4대보험 미취득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은 사업주가 지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에 맞게 근로자인 경우라면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세 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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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직서 양식을 꼭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의 금품 청산에 대해서 법이 정한 기준은 14일이고, 당사자간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하신 것과 같이 이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또한 반드시 회사가 정한 사직서 양식을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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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이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다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입사일은 1/1로 고정은 해두되 변경된 근로조건의 적용 시점에 대해 본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적용한다 또는 본 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은 0000년00월00일 부터 적용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 함으로써 해석상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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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임 알바생을 구하고있는데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1월 60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 이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 의무(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함)가 없습니다.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하므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계획이신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해 두시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적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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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삭감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삭감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작성을 거부하신 후 예정된 퇴직일에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일방적으로 임금액을 삭감하여 임금, 연차수당 등을 산정한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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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4/25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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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1개월 근무후 퇴사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총 근무시간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는데는 무리가 있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일수로 총26일이 발생하지만, 근로시간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등은 그 시간수에 비례하여 계산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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