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209시간에 대해서는 1,822,480원이 최저 월 급여가 되고,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209시간에 대해서는 1,914,440원이 최저 월 급여가 됩니다.2021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2022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2년 최저시급이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Q. 5인 이상 미만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는 1개월 동안 가동일별 근로자의 수를 모두 합한 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질문하신 것 처럼 평균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5인 미만인 일수가 절반 미만인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구체적으로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