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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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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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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금요일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 토요일 근무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4시간 x1.5배를 하여 6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로 부여한다면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만약 1개월에 격주로 총 2주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면 가산시간을 포함한 총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총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인 경우라면 1.5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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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1/3~3/31) 후 연차개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연차를 부여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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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노무) 근로 기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22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50%의 가산임금이 적용 되고, 다만 해당일의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대한 50%가산이 추가 적용되므로 만약 22시를 넘어 근무하였더라도 당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2배가 아닌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는 논외로 하고 1일 단위 계산 시의 경우 입니다.)2. 1번과 마찬가지로 해당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2배인지 1.5배 인지가 결정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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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은 시급제로 주는게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을 정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1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월 급여 이상이 지급된다면 법 위반은 아니므로 최저월급여 이상의 범위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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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209시간에 대해서는 1,822,480원이 최저 월 급여가 되고,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209시간에 대해서는 1,914,440원이 최저 월 급여가 됩니다.2021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2022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2년 최저시급이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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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기간 중 자진 퇴사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근로계약의 해지통고 즉 퇴사통보는 가능 합니다.임금 산정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근무한 일수보다 임금을 선지급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선지급으로 책정된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금을 반환하는 등의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되는 등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또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은 원하는 퇴직시점에 맞게 자진퇴사 처리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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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시간의 근로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나누어 부여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분단위 등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질문의 경우 단순히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고 커피와 간식을 마시는 시간 동안 회사의 업무지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근로자의 휴식을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달리 해당 시간이 지나치게 짧고 업무 지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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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연차쓰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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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미만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는 1개월 동안 가동일별 근로자의 수를 모두 합한 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질문하신 것 처럼 평균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5인 미만인 일수가 절반 미만인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구체적으로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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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1.5.17. 입사의 경우 최초1년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6/17, 7/17, 8/17......'22.4.17.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개근 가정)또한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속 근로하는 경우 '22.5.18.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에는 매1년 단위로 출근율을 고려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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