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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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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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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5월6일 입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도 총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1.5.6. 입사인 경우라면 최초 1년 간 근무에 대하여는 매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6/6, 7/6, 8/6...... '22.4.6.까지 개근을 조건으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상기의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은 '21.5.6.~'21.12.31.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2.1.1.에 발생하게 되므로 약 9.86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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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의 조건에 대해서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수당에 해당하므로, 질문하신 것과 같이 22시~0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법정수당은 사업주의 선택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회사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22시~23시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1시간에 대한 야간수당 가산임금(5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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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는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만약 일반적으로 월~금, 9시-18시 근무인 경우라면 월 209시간 기준 올해 최저월 급여가 1,914,440원이 됩니다.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근무시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차액분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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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질문에서 말씀하신 행위들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현재 질문의 내용을 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우선 질문과 관련된 가해근로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향후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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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상당합니다.다만 해당 기간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가격리 기간 중 원칙적으로 무급이라는 가정하에 유급처리를 위해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정도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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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차를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1. 4. 12. 입사 후 2022. 5. 11. 퇴사하는 경우라면 기타 연차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총 발생연차휴가를 26일이 됩니다.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바,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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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일 근로자 연차하루 쓴 경우 연장근로 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1주 40시간 근로 기준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다른 날 8시간 근로를 하였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2)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일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1주 총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므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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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만근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2/1~12/31까지 근무를 하고 1/1 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 후 1/2 퇴사 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며, 12/1-12/31까지만 근무하고 1/1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과 같이 12/1~12/30까지 근무 후 12/31 퇴사하는 경우라면 1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계속근로 여부와 무관하계 연차휴가 발생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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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빙부,빙모상 휴가 미지급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으로 그 부여 일수를 정할 수 있고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회사의 인력현황 부재시의 업무수행의 차질여부, 복리후생 등을 고려하여 부여일수를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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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근 주말 근무시 교통비지급기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의 출퇴근과 관련하여 차량 지원 또는 교통비 지급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문과 같이 평일 출퇴근 시의 통근버스 제공은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만약 주말 근무 시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교통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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