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는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만약 일반적으로 월~금, 9시-18시 근무인 경우라면 월 209시간 기준 올해 최저월 급여가 1,914,440원이 됩니다.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근무시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차액분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