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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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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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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8개월~(수습기간포함) 근무-> 퇴사시 남은연차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형태의 계약도 가능합니다.다만 총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 및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퇴사시 정산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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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무자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알고 있으신 경우처럼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최초 입사 당시에는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더라도, 근로기간 도중 1주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변경 전 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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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책수당의 4대보험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책수당도 4대보험 고지 대상이 되는 보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기준 20%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동의 하에 특례로 변경이 가능하며, 그 외 4대보험은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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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휴게시간은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 사이에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므로, 만약 4시간을 계약한 근로자라면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어야 바람직 할 것입니다.일반적인 예로, 1일 8시간(9시~18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총 9시간이며 그 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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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이 없다고 원고료를 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업체와 계약한 형태 및 근로제공 방법에 따라 근로계약관계인지 업무위탁 관계인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관계라면 계약한 임금을 미지급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만약 순수 업무 위탁계약의 형태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해야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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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려면 2022년도 80%이상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올해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올해의 출근율과는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 합니다.또한 이미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는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면 퇴사 시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일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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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무급휴가로 줄어든 급여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세금이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과표구간에 맞게 세금을 공제하여 월 급여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다만 결근으로 해당 월 급여가 감소하였음에도 감액 전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더라도 연말정산 등을 통하여 다시 계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공제 부분에 대해 의문점이 계속 있으신 경우라면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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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안 받기로 협의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대법원 판례의 경우 퇴직금을 재직 중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후 이를 포기하도록 합의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대상 근로자가 퇴직 후 본인에게 발생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증빙(포기 서약서 등)을 갖추고 있는 다면 특별하게 법 위반이라고 보긴느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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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연차사용에 관하여 사용불가 사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고,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는 별개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1개월당 1일씩 쌓이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사유가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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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개근 및 출근율 등 연차발생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가정하에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총 57일로 보여 집니다.2019.2.11.~2020.1.11. 11일2020.2.11. 15일2021.2.11. 15일2022.2.11. 16일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 시점 이후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차휴가를 정산받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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