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총 근로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유급시간 수로 월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1주 6일 1일 8.5시간 근무 시 51시간 + 주휴 8시간이므로 1주 유급 시간 수는 59시간이 됩니다.이를 월로 환산하면 59시간 x 4.345주 이므로 약 256.36시간 정도이므로 22년 최저시급 적용 시 대략 2,348,212원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현재 220만원을 받고 있다면 시급은 대략 8,581.8원 정도이므로 '22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