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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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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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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월 통상임금액을 월 유급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므로,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정하시면 되고, 다만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포함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209로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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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직원 사대보험 취득 신고 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대상이되는 근로자 고용 시 신고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이므로 가급적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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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 추가 1년 계약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해고를 권유하는 것만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니며, 만약 회사의 권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이때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어 해고예고, 부당해고 등의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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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 소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확정적을 취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중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고,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는 적법한 연차휴가의 촉진을 시행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대체하여 소진한 경우 등이므로 반드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고 퇴사 후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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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 연차휴가 일수는 26일 이므로, 실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후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후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토요일 격주 근무의 경우 중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이를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 내용을 추가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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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기한이 점점 늘어가는 공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채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기 지원한 인원 중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회사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회사 내부 경영상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원래 채용하기로 했던 인원 보다 추가로 인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모집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회사내부 사정을 모르는 경우라면 섣불리 판단을 내리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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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총 잔여연차 13개 중, 10개 소진하고 3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일수에 대해서 근로자는 퇴사 전 희망하는 일시에 사용할 수 있고, 만약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 실제 퇴사 시점에서의 연차휴가 일수를 재정산하여 입사일 기준 산정 시 보다 적은 회계연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일수만큼 추가로 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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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문졔가 있어 퇴근 하라고해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개인의 청구 없이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또한 화재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라도 화재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 시 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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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 유급병가의 경우 연차손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의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개인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에 따라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질문과 같이 회사에서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개인 연차소진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또한 코로나 확진이 된 경우 개인의 연차를 근로자 개인의 청구 없이 강제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이 있으며, 다만 향후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급휴가의 성격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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