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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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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수당이며, 일반적으로 공휴일 등의 근로에 대해 적용되는 휴일근로수당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사항 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받는 것과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등 법정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기간제 근로자법 2년 기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법에서 정한 기준이 2년이기 때문에 년 단위로 기간을 판단하면 됩니다.질문하신 것 처럼 최초 근무시작일이 2021. 1. 11. 인 경우 만 2년의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이 2023. 1. 10. 이므로, 2023. 1. 11. 이후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투잡 근무시 4대보험 적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두 군데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양쪽 모두에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만약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퇴사 후 퇴직정산보험료를 회사에 추가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정산 보험료라고 하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부담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 신분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일반적으로는 퇴사하는 월의 급여에서 정산보험료를 공제하거나 추가지급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퇴사한 이후에는 돌려받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수정시 계약일 작성기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취업규칙 제정으로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변경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취업규칙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쓰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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