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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중도퇴사자 잔여 연차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0. 9. 1. 입사 시 2021. 8.1.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과 동일)2021. 9. 1. 되는 시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11일과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2022. 9. 1. 되는 시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다시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따라서 2022. 9. 2. 에 퇴사를 하였다면 총 발생연차휴가는 41일이 됩니다.
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창립기념일날에는 원래 안쉬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창립기념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에 따라 휴일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과 같이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아웃소싱 1년 지나고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2022년 6월 2일 입사 후 2023년 6월 2일 이후에도 계속근무하여 6월 10일에 퇴사하였다면 추가 15일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퇴사 시 이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최저시급은 오르지만 월급은 안오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급여수준을 정한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매년 임금을 인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금의 법 위반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험료율의 증가 등으로 세후금액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임금인상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023년 5월 9일 작성 됨
Q.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10개월 계약직이라면 매 1개월 개근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는 총 9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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