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휴가 긴 5월입니다. 연휴도 많지만 5월은 중간 정산등으로 업무도 많은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근무 등과 관련한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근무가 필요한 이유 및 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 후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 됩니다.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회사의 승인 없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이 있어 향후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한 문제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사전 승인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되, 없는 경우 이전의 관행에 따라 상급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작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