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이상 근무자) 퇴직 시 남은 연차청구금액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지만, 회사와 연차휴가 이월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이월하여 사용하되 이월 하였음에도 미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연장,야갼,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그 시간수에 법정 가산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나,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가산율이 적용된 시간 수 만큼 임금으로 정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2일이 아닌 11일이므로 이 부분만 다시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