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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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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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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 7시간 근무 및 토요일 4.5시간 근무의 경우라면 1월 소정근로시간이 대략 202.04시간이 됩니다. '22년 최저시급이 9,160원 이므로 최저 월급여는 202.04시간 x 9,160원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대략 185만원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월급을 160만원 받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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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의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는 퇴사 전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장기근속 휴가의 경우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미사용 장기근속휴가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 전 먼저 장기근속 휴가를 소진 하시고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소진하시되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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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력서 작성 시 이전직장 연봉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이전 직장 연봉 정보를 어떤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이직하는 직장에서의 연봉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보통의 경우 기본급, 식대, 인센티브 등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금액 중 입증 가능한 모든 부분을 포함하시는 것이 이직하는 직장에서의 연봉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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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9일뒤 그만두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하루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수당은 30일전 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30일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9일 전 통보를 하였다면 30일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만 1년 근무 29일 전 퇴사 통보를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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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근무자) 퇴직 시 남은 연차청구금액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지만, 회사와 연차휴가 이월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이월하여 사용하되 이월 하였음에도 미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연장,야갼,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그 시간수에 법정 가산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나,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가산율이 적용된 시간 수 만큼 임금으로 정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2일이 아닌 11일이므로 이 부분만 다시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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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7개월의 계약직입니다 퇴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이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일과 관련해서는 다툼이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 회사와 질문자님 모두 부담이 덜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되 구체적으로 절차, 그 시기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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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로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므로 말씀하신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통보 후 해고를 취소하여 계속 근로하도록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서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왜냐하면 해고예고의 경우 30일전 해고통보를 할 경우 지급의무가 없으며 30일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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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도 휴가사용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다만 매월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연간 합산 금액이 실제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일수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매월 지급받는 연차휴가 수당이 1일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연차휴가 수당이 8시간 분인지(통상시급x8시간인지), 10시간 분인지 등에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의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의 통상시급을 통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차휴가의 일수 및 연간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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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일 이른 오전 수당과 토요수당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 25시간 근무하는 경우이고 만약 근로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현재의 스케줄 상 오전 6시~오후 1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연장근로 수당(1일 8시간 이상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정근로 초과한 시간) 및 야간근로수당(당일22시-익일6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소정근로일이 평일이고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 만약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이고, 단시간 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자라면 토요일 근무도 법내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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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후 연차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1년의 근로 후 하루라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년도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다시 말해서, '21.3.1.~'22.2.28. 까지 만 1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22.3.1.에 근로가 계속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되고, 인사팀에서 안내한 사실이 현재의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919293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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