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대체제도 폐지 전 후로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 2022년 1월 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유급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가산 연차를 제외하고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의 최소 연차휴가 일수는 15일 이고, 15일의 범위 내에서 1년 중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휴일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차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2022년 1월 이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의무적인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연차대체의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하였다면, 올해부터는 공휴일은 연차소진 없이 출근하지 않을 수 있게된 점이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