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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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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인데 4대보험넣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취득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취득대상이 될 경우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4대보험에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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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대체제도 폐지 전 후로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 2022년 1월 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유급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가산 연차를 제외하고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의 최소 연차휴가 일수는 15일 이고, 15일의 범위 내에서 1년 중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휴일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차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2022년 1월 이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의무적인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연차대체의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하였다면, 올해부터는 공휴일은 연차소진 없이 출근하지 않을 수 있게된 점이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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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중 연차를 차감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해당 기간을 회사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도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 근로자가 생활비를 신청하고,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유급처리) = 연금공단에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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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년 연차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됩니다.19년 근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발생 후 1년간 사용기간을 갖고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런식으로 3년 소멸시효과 경과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연차수당은 세후 금액만으로는 산정할 수 없고,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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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협상한지 두달만에 퇴사 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외 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으로 특정 시점에 퇴사할 수 없다는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연봉계약을 한 직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의 경우도 법이 정한 적법한 연차촉진을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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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합의된 임금구성항목은 명시된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식대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합의된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할 것입니다.만약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합의 후에 변경하는 것이 적법한 변경절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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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 무급 뭐가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가 이를 유급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회사가 연금공단에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무급처리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해당기간 급여가 공제될 것이고 격리 후 소재지 주민센터를 통하여 생활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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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11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인정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무는 11시간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보상휴가의 일수는 연장근로가산율이 반영되어야 합니다.즉 1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실제 급여는 11시간 x 1.5배 만큼 부여가 되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한 휴가에 대해서도 11시간 x 1.5시간 만큼의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연장근로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이를 법이정한 최저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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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실제 마지막 근로 일자와 사직서 상 퇴사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퇴사일을 임의로 앞당기는 등의 조치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고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해당일을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일을 앞당기기 보다는 해당일을 결근처리한 후 퇴사처리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결근에 대하여 별도의 자동근로관계 종료를 규정하였다면 이에따르면 될 것이지만이 경우 근로의사 없음 등의 확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근로자가 요구한 퇴사일에 맞추어 퇴사처리 하는 방향을 고려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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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자의 요청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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