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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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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주방직원 월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월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경우라면 하루 근로시간이 브레이크타임을 제외하고 10시간에 해당하므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월 연장근로시간은 대략 43.45시간이 되고, 가산임금이 적용된 연장근로수당만 약 597,000원이 됩니다.따라서 209시간(주휴포함) 기본급이 1,914,440원 +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임금이 현재 근무 스케줄 상 월 최저임금이 될 것입니다.여기에 브레이크타임을 제외한 추가 휴게시간 등이 있는지,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실제 브레이크타임(휴게시간)을 온전히 2시간 보장받지 못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월 임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현재 월~금 소정근로일을 주말을 포함하여 변경하더라도,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시간 수에 변화가 없다면 추가로 휴일 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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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직장가입자인데요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비자발적 사유로 해고되고 적극적 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이 인정되었을 때 수급이 가능 하므로 단순히 1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의 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절차 없이 해고당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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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연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2021년 발생분을 연차대체 하였다면 추가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만약 '21년 2월 입사 후 '21년 연말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대체하였다면 추가로 부여할 연차 없이 '22년 1월에 1일을 추가로 부여하고, '22년 입사시점이 되어 계속 근로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법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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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에 식대비 포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2년 월 209시간 근로자(1일 8시간 1주 5일 근로)의 최저 월 급여는 1,914,440원이 됩니다.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100%산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월 최저임금의 2%초과분이 반영되므로 대략 6.1만원 정도가 반영 됩니다.만약 질문과 같이 1,816,667원에 10만원을 식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시의 월 임금이 190만원을 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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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날 새로 지급받은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1.3.28. 입사 '22.3.28. 근무 후 3/29 퇴사 시 법정 최소 연차휴가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1/1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3월 28일이 된다고 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총 발생한 휴가 일수와 법정 최저 부여 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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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이라고 명시된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이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질문의 내용으로만 보게되면 일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로 해석할 수 있다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은 계약 연봉의 적용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 삭제하고 연봉의 적용기간은 별도의 임금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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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ㅜㅠㅠㅠ (노동부 기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일수와 실제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일수를 비교하여 법정 기준인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경우 해당 일수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2. '21.6.5. 부터 '22.1.28. 까지는 연자 발생 요건인 직전 1년간의 근로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연차가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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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2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1주 6일 근무 시 1주 근무시간은 42시간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기본 소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 = 1,914,440원 이고2시간의 연장이 매주 발생할 경우 월로 환산하게 되면 2시간 x 4.345주 x 1.5 x 9,160원 = 약 119,400원 입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1.5배를 제외하시고 계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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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금인하로 퇴직금이줄어드는문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이라는 개념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연봉의 인상이든 삭감이든 단순 구성항목의 변경이든 연봉계약서 등을 통하여 노사가 합의하였고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면 특별히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통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기본급이 감소하였으나 각종 수당이 인상되어 총 지급받은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반드시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존 합의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업주의 일방적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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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다고 임금을 돌려달라하면?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를 통하여 노사가 연봉에 대해 합의한 후 이를 소급적용한 경우, 단순히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상분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합의된 연봉계약서 대로 최종 근무시점까지 인상된 임금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면 될 것이고, 만약 인상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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