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일 주방직원 월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월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경우라면 하루 근로시간이 브레이크타임을 제외하고 10시간에 해당하므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월 연장근로시간은 대략 43.45시간이 되고, 가산임금이 적용된 연장근로수당만 약 597,000원이 됩니다.따라서 209시간(주휴포함) 기본급이 1,914,440원 +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임금이 현재 근무 스케줄 상 월 최저임금이 될 것입니다.여기에 브레이크타임을 제외한 추가 휴게시간 등이 있는지,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실제 브레이크타임(휴게시간)을 온전히 2시간 보장받지 못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월 임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현재 월~금 소정근로일을 주말을 포함하여 변경하더라도,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시간 수에 변화가 없다면 추가로 휴일 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