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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Q.  전문가가 아닌데 회사 노동법 위반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위반한 내용을 바로잡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임금의 계산을 잘못했거나 휴일, 연차휴가를 법정 최소 기준에 미달하게 부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추가 임금이나 휴일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소급하여 개선하면 될 것입니다.
Q.  식당에서 일하면서 법률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 가산숫당의 지급 대상사업장 및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법정 수당은 모두 임금에 해당 하므로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 체불이 됩니다.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인사관리에서 직원 출근 지각 처리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 입니다.직원의 지강에 대한 패널티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의 방법을 적용하거나, 상습지각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또는 인사관리측면에서 평가 부분에 반영함으로써 승진, 임금인상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자영업자인데 직원을 고용해 4대 보험을 가입한다면 국민연금의 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최초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7월 1일부로 기준소득 월액이 변경 됩니다.
Q.  급여지급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서류라는 것이 법적 용어는 아니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서류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되고,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서 급여관련 지급서류는 임금명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본조신설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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