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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범한오색조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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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배당받으면 무조건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급여근로자입니다.

미국주식 배당소액받은게있는데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인가요?

국내주식배당이랑합해서 일정금액이상돼야 신고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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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해외 주식에 대해 배당이 발생하면 국외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국내주식배당 등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것과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국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세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