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서 세무소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나요?
일반인들은 보통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되면 세무소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세무조사가 나오기는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비정기세무조사, 재산제세 세무조사로 나뉩니다.
정기세무조사는 말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이며,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체로 영세하면 조사가 나올확률은 낮습니다.
비정기세무조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행하는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 내부자료, 탈세제보자료 등을 참고하여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재산제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조사, 양도세 조사, 자금출처 조사(증여세 조사)로 나뉩니다.
상속세 조사는 금액이 고액이거나, 소액이더라도 과소신고 혐의가 있으면 선정합니다.
양도세 조사는 비과세, 감면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하는데, 주로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행합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나이가 어린 경우, 소득이 적은 경우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원천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사유에 대한 질의로 보이십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중 정기조사란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비정기조사란 탈세의 혐의점이 있는 경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탈세의 혐의점이 포착된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대표적인 사유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득에 비하여 과다하게 비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 명의대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최근 부업 또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업이나 중고거래를 장기간 지속한 경우 사업성 있는것으로 보아 소명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정기세무조사 또는 비정기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며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