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못 받나요?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못 받나요?
지금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한달 급여가 백만원 정도이고 4대보험 공제
없이 소득세 3%만 떼고 급여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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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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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3.3%소득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소득자는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