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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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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후 매도시 차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서울에서 5년전 부친으로부터 아파트1채를 3남매가 증여 받았습니다 아래는 증여 지분 현황입니다

모친 : 16% (증여당시 64세)

A :28% (증여당시 41세)

B :28% (증여당시 39세)

C :28% (증여당시 34세)

이 집을 매도할시 양도차익이 5억이 발생한다면,

모친과 A,B,C는 실거주2년 ,보유2년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친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방에 거주중이며 주소도 현재 그곳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질문1. 현재 모친이 2주택자인데요,

모친지분이 빠지면 A,B,C는 1가구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2. 저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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