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후 매도시 차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서울에서 5년전 부친으로부터 아파트1채를 3남매가 증여 받았습니다 아래는 증여 지분 현황입니다
모친 : 16% (증여당시 64세)
A :28% (증여당시 41세)
B :28% (증여당시 39세)
C :28% (증여당시 34세)
이 집을 매도할시 양도차익이 5억이 발생한다면,
모친과 A,B,C는 실거주2년 ,보유2년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친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방에 거주중이며 주소도 현재 그곳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질문1. 현재 모친이 2주택자인데요,
모친지분이 빠지면 A,B,C는 1가구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2. 저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증여로 취득한 공동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소유자별로 1가구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보유한 지분에 관계없이 공동소유자별로 판단합니다.
2.각 소유자별로 주택수, 보유기간, 세대분리 여부를 점검하여보시기 바라며, 소유자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2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친지분이 있더라도 본인들이 모친과 별도세대에 해당하고 이외의 주택이 없다면 본인 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