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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내일도감각적인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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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1억이하 빌라)양도세질문

서울에 7억중반(32평)아파트 올1월매입

제주에 9500만원(13평)빌라 올8월매입 예정입니다 혹시 3년뒤에 서울집을 팔때 양도세 발생하나요 제주집은 그냥 두었을때를 가정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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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려면,

    서울집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나서 제주집을 매수하셔야 하며,

    제주집 매수시점 이후 3년 이내에 서울집을 양도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양도 당시에 서울집을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하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셨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제주 주택을 취득하고, 제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두 주택 사이의 취득일이 1년 미만이라면 비과세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