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 가능한 조건 및 금액
인스타보니까 2억1700만원까진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작성시 무이자로 원금만 내는방식으로 하면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여기서 질문할때 법정이자 꼭내야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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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쌍방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차입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지로 차입금을
부모님 계좌에 송금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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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법정이자는 4.6%이며, 증여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 하기위한 기준일 뿐입니다.
법정이자로 연이자를 계산하였을때와 무이자 혹은 법정이자보다 낮은 이율로 연이자를 계산하였을때 연 1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억1천7백만원 * 4.6% = 9,928,000원
즉, 무이자로 빌려도 법정이자 대비 연 1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없으므로, 무이자로 차입을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이더라도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