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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솔개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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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시 무이자 가능한 조건 및 금액

인스타보니까 2억1700만원까진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작성시 무이자로 원금만 내는방식으로 하면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여기서 질문할때 법정이자 꼭내야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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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쌍방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차입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지로 차입금을

    부모님 계좌에 송금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법정이자는 4.6%이며, 증여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 하기위한 기준일 뿐입니다.

    법정이자로 연이자를 계산하였을때와 무이자 혹은 법정이자보다 낮은 이율로 연이자를 계산하였을때 연 1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억1천7백만원 * 4.6% = 9,928,000원

    즉, 무이자로 빌려도 법정이자 대비 연 1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없으므로, 무이자로 차입을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이더라도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