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강제 경매로 어쩔 수 없이 1주택자가 되는경우 아파트 매수 시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거주중인 전세 오피스텔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제가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현재 매수 한 상황은 아니고 경매개시 통보만 온 상태 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 결혼 예정이라 오피스텔
경매 낙찰 전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 예정인 아파트는 조정지역 은 아니고 매매가는 약 7억입니다.
위 상황의 경우 아파트선매수 오피스텔 후 낙찰매수로 인해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구간에 따라 24% ~ 35% 까지 뚜드려 맞는다고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1. 오피스텔 경매 낙찰가가 매입 기준가격이 되는것인가요?
-> ex) 5천만원에 낙찰 후 1억원에 매도하게 되면 5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2.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경매 낙찰 받을때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 받는것이 유리한가요?
-> 어차피 역전세 물건이라 경매가격의 10% 보증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에서 상계처리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2주택 양도소득세 폭탄을 생각한다면 오피스텔 경매낙찰가를 최대한 높게 받는게
유리 한 걸까요? 어차피 10%보증금은 다시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여자친구의 명의로 주담대 대출을 받아 1주택 + 1주택으로 10년 양도소득세 면제 받는 방법도 있지만
주담대 이자 납입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관련하여 추후 여자친구가 육아무급휴직등으로 인해 소득이 끊기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부분과 연봉 차이로 인한 대출금 한도 차이 때문에 고민중에 있습니다.
PS : 오피스텔을 강제경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매수해야하는 경우 2주택자에서 제외해주는 경우도 있을까요...??
내년에 결혼예정 이었는데 오피스텔 경매 때문에 복잡해진 상황입니다....전문가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제발 조언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