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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일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석 전문가입니다.

김일석 전문가
(주)부동산법인신한
Q.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지역에서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존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정지역 2년 거주요건, 취득세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반세율 1~3%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매도는 기존주택을 1년내 매도해야 합니다.
Q.  비조정지역 3주택->조정지역 3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차익이 양도가7억 - 취득가 3억 = 4억필요경비 500만원일경우 양도소득금액은 3억 9500만원양도소득세율 38% + 30%(중과) = 68%양도소득세는 대략 2억6800만원 +지방소득세 10%
Q.  지금이라도 내집마련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집마련이라면 자금이 허락된다면 매수 기회를 보시기바랍니다.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안된다면 조금은 부동산 시장흐름을 관망하시면서조정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모든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도 지역마다 다르고지방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지금은 신중한 매수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 만료 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종합부동산전문상담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정상 전세만기전에 나가야 할 경우 먼저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그리고 임대인이 동의해준다면 부동산을 통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할 복비를 부동산에 내주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입주청소나 도배등 파손된 부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몇퍼센트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종합부동산전문상담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의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합니다.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증여세 세율은 1억이하 10% -1억초과~5억이하 20% 1000만원 누진공제 5억초과~10억이하 30% 6000만원 누진공제10억초과~30억이하 40% 1억 6000만원 누진공제30억초과 50% 4억 6000만원 누진공제증여세 면제는 배우자간 6억,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을 10년단위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대출이나 전세를 끼고한다면 부담부 증여가 가능합니다.정확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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