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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일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석 전문가입니다.

김일석 전문가
(주)부동산법인신한
Q.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것같나요?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히 아파트는 오를 만큼 올랐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입니다.물론 오르는 곳이 있을 수 는 있겠지만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고 정부 정책도 공급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물론 살 수 있는 현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시도할 수 있지만 대출규제와로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관망하면서 청약시장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시장이 안정화되고 대출 규제가 풀리면 타이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단기적으로는 오름폭이 둔화되고 장기정으로는 하향안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이기때문에 주택은 아닙니다.하지만 실제 사용여부에 따라서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본인이 자가로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일반사업자를 내거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사업용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Q.  비조정지역 비과세기준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비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하면 1가구 1주택의 경우 비과세입니다.보유기준으로 2년이기때문에 등기를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일을 최종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임차인]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전세계약 만료전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의사를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달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시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을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인상액을 최대 5%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계약갱신 통보일 변경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체결분 부터는 임대인은 6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Q.  분양 당첨시 1가구 2주택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오피스텔형 아파트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되지만 실제사용에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따라서 일반사업자를 내거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낸다면 사업용으로 보기때문에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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