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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일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석 전문가입니다.

김일석 전문가
(주)부동산법인신한
Q.  전세임차갱신청구권 거절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갱신이나 갱신거절을 위해 6월~1개월전에 (현재는 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은 1개월전에 5%인상과 계약갱신통보를 했고 임차인은 1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먼저 5% 인상과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대만료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만료시생깁니다.잘 협의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Q.  1층이 상가인 2층짜리 소형건물
안녕하세요. 아하(aha)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옥상에 컨테이너 박스나 가설건축물을 할때에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민원을 접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조정지역 1주택자 처분서약쓴 청약시 청약주택 먼저 처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지역에서 1주택자가 청약시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서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해준다면 반드시 A주택을 먼저 팔아야 한다.B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다만 B주택을 먼저 팔면 A주택을 처분하는 기한은 없다.
Q.  전세 계약시 계약자와 입금자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전문지식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을 A와 전세계약을 했다면 A임차인에게 전세금 수령 영수증을 100% 발행하시면 됩니다.공동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각각 A와 B두사람에게 50%씩 전세보증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입금자가 달라도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참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 세입자 갱신청구 거부권을 사용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은 만료전 6월~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사유와 함께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임대인의 실입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있습니다.전세입자가 니사를 가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까지 임차인인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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