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상 퇴사 3달전 미리 얘기해야하는데 3달전에 얘기 안했다고 압박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라는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해 좀더 여유있는 노티스가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학기제로 운영하는 등 학원의 특수성(학기제 어학원 같은 경우 좀더 그럴 수 있음)이 있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불이익)은 근로자(강사)가 충분한 여유를 주지 않고 무단퇴사 함으로써 바로 그 이유로 학원에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객관적 손해지요, 글쎄요, 수능 전 퇴사, 시험기간 전 퇴사 등이 아니라면 그럴 일은 없어보이긴 합니다. 단, 정확한 사정을 모르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Q. 15시간 미만 근무, 국민연금 재개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5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월 60시간(주 14시간도 해당)이 기준입니다. 재개 안내문이 일상적인 안내문인지, 본인 세무정보 또는 취업정보가 입수되어서 보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일상적인 안내문이면 무시하면 될 것이고, 취업정보를 확인하여 보낸 것이라면, 위 조건 확인해서 공단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Q. 특수근로자 (개인사업자 3.3% 공제) 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통 인터넷에서 거론되는 "특수고용직=특고"는 특정 업종에 한정되어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레미콘 차량 기사 등"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위 직종 또는 위 직종과 유사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맞다면, 퇴직금 대상이 안 되고,위 형태와 전혀 다름에도 형식적으로 계약서 제목만 저렇게 또는 세금을 3.3%로 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이라면,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일테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