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주일에 하루 쉬는날로 정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에 대한 사장님과의 소통이 잘못된 것같습니다.월급제 (190만원)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함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해당 주휴수당은 월급 190만원 안에 포함되어(녹아 들어) 있는 것입니다.단,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제대로 녹아(포함) 되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부족하면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주휴수당 주세요!가 아니라, 월급 190만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적정하지 않은 금액인 경우만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문제입니다.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면 (주말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이면) 197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이면 조금 더 많습니다.
Q. 정년 퇴직후 재 취업중인데 자의에 의한 퇴직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고용보험법상의 13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는 절대로 실업급여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은 자진퇴사를 하는 한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권고사직 해달라"고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러니, 넌지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회사에서 먼저 "권고사직하라"는 말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편법이지만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자진퇴사 후 1개월 ~2개월 정도 단기계약직(상용직 고용보험 필수, 65세 전에 가입 주의)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Q. 계속 해서 근로계약서 갱신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기망하는(속이는) 회사입니다.,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정규직이란 정년보장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은 매번 쓴다는 것은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아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일단, 25.12.23.~25.12.22.까지 계약 갱신되어 근무만 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그러니 지금 계약서 기간까지 근무만 해도 퇴직금은됩니다. 혹시, 1년 되고 더이상 재계약을 안 했을때 부당해고가 되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채용공고, 정규직이라고 한 말(녹음) 등을 근거로 해고되면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는 잇으나, 인정 여부는 증거와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정규직을 계약직으로) 하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3개월차 : 250만원(한도액), 통상임금 100% 중 적은 금액4~6개월차 : 200만원(한도액), 통상임금 100% 중 적은 금액** 이 말은 통상임금액이 250 또는 200이 안 되는 경우 본인의 통상임금까지만 지급하고, 넘는 경우 한도액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7개월 이후 : 160만원(한도액), 통상임금 80% 중 적은 금액나누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6개월 사용 후 복직하여 다시 7개월 이후 사용하면 7개월 이후 기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 6+6 휴직제 : 18개월 미만 자녀에 대하여 부부 동시 또는 순차 휴직 시 , 6개월 동안 상한액이 더 높습니다. 공무원 아닌 공공기관 직원도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