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및 고용보험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필수, 일용직은 고용산재 필수, 주15시간 이상 상용직은 4대보험 필수입니다. 회사가 안 넣은 것은 불법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도 원칙은 불법입니다. 즉, 미신고에 대하여 각 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입니다. 사장한테 해달라고 하시고 안 해주면 확인청구 하시면 됩니다. 이중 취업의 경우, 산재, 국민 건강은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고용은 공단에서 알아서 하나만 인정해 줍니다.
Q.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당이 되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해고) 조항이 있어도, 해당 규정이 객관적 타당성, 실제 위반 사항의 경위, 정황 등에 따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규정에 있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부당해고 인정 사례(가능성)도 있습니다.
Q. 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해도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그러니,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으면 해고일에 퇴사를 한 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이기면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해고하면 일단 퇴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