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을 전제로한 조건부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상황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권유가 불법은 아니고, 육아휴직 후에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제안도 불법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안 지켰다고 신고하기도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만약, 실제 응하실 것이라면, 미리 승진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러기 어렵다면 대표자의 확약서 같은 것을 받아두세요. 일개 상사가 승진을 약속한다는 것은... 글쎄요. 절대 믿기 어렵습니다.
Q. 퇴사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가 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이란, 첫출근 다음해에 첫출근일 전날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즉, 24.7.2. 출근, 25.7.1. 마지막 근무하면 됩니다. 주의, 퇴직일이란 개념과 사직일이란 개념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등에서 사용하는 공식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표기합니다. 즉, 7.1.까지 근무하면 7.2.이 퇴직일(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직일(사직서에 적는 날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7.1.까지 근무하면 7.1.로 기재하는 회사가 있고, 7.2.(퇴직일과 같이)로 기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서를 제출할때에는 반드시 25.7.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고자 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육아휴직 거부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정식으로 신청하였나요?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나요? 만약 제출하였다면 2주가 지날때까지 거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승인된 육아휴직을 다시 거부하지 못하므로 육아휴직에 돌입해 버려도 될 듯합니다.육아휴직신청서 없이 구두로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듯합니다. 육아휴직신청서 제출 후 정식으로 거부통보를 받으면 통보서를 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리면, 바로 조사하여 육아휴직 허용 지시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육아휴직 신청서 내고 또 거부하면 또 처벌하고 가중처벌하게 됩니다ㅣ. 그정도면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사업장을 초토화 시킬겁니다. 즉, 육아휴직 거부하면 근로자가 버티고 신고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Q. 부당해고 권리구제 신청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A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법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는 것이므로 아직 기한이 안 되어서 안 한 것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로지 복직이 목적이라면 당장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결국은 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임금상당액이 더 큰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시 구제신청을 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적절한 시기에 구제신청을 넣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 또는 복직일까지 의 임금상당액인데, 핵심은 해고일 부터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해고일부터 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멀면 멀수록 받게 되는 임금상당액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므로 충분히 천천히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정황을 봐서 즉시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실제 사건은 권리구제대리인에게 위임하더라도 그때까지라도 전문가 상담을 해 보세요.노동위원회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노무사가 대리합니다. 심문회의라고해서 재판 같은 것을 한번 하는데, 그날에는 노무사와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후 재진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판단 근거만으로 볼 때, 근로감독관은 정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질문자님은 위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문자, 카톡, 증인 등)가 있어야 뒤집을 수 있을 것입니다.주장만으로은 공격자(진정인)이 이기지 못합니다. 진정인이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진정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말은, 애매하면 피진정인이 이긴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