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후 재진정 가능성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진정했고 삼자대면후 결과가 나왔는데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사유는
제가 25년 3월까지 일하고 싶다고 25년 2월에
대표에게 말했는데 7월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주겠다 그전엔 안된다 하셔서 그래도 3월까지 일하고싶다 말하니 일주일안에 해고 당했습니다 (3월까지 근무시 퇴직금 생김)
일주일안에 퇴사하라고 해서 부랴부랴 아직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노동청은 제가 아직 준비를 한걸 보고 일방적 근로종료가 아니라고 합니다
재진정 하려고하는데 다시 노동청에 하면될까요? 또 위 내용에 반하는 진술은 어떤식으로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월 22일에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재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2월 22일자 퇴사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인데 사례의 경우 귀하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희망대로 3월말까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나 사용자의 거부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퇴직금 및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 근거만으로 볼 때, 근로감독관은 정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질문자님은 위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문자, 카톡, 증인 등)가 있어야 뒤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장만으로은 공격자(진정인)이 이기지 못합니다. 진정인이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말은, 애매하면 피진정인이 이긴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