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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1. 육아휴직을 알리자 해고통보

2. 협상진행 후 미복귀 조건으로 육아휴직 허가, 대체인력 선발 공고(녹음 및 증거자료 있음)

3. 일주일 후 육아휴직 돌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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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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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정식으로 신청하였나요?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나요? 만약 제출하였다면 2주가 지날때까지 거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승인된 육아휴직을 다시 거부하지 못하므로 육아휴직에 돌입해 버려도 될 듯합니다.

    2. 육아휴직신청서 없이 구두로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듯합니다.

    3. 육아휴직신청서 제출 후 정식으로 거부통보를 받으면 통보서를 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리면, 바로 조사하여 육아휴직 허용 지시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육아휴직 신청서 내고 또 거부하면 또 처벌하고 가중처벌하게 됩니다ㅣ. 그정도면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사업장을 초토화 시킬겁니다. 즉, 육아휴직 거부하면 근로자가 버티고 신고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내역과 거부통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거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법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으며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9. 8., 2021. 5. 18.>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