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 3년 이상 근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1)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과 2)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3년차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수급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만약 기간 중 자발적 퇴사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조합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등 대우 할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조법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가입된 노동조합이라면, 일반적 구속력 확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일괄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이에, 본래 노동조합은 조합원만 대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복지제도를 둘 수 있으나, 사업장 내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라면 법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일괄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