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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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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내용증명 작성시 금액 및 지급기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체불 임금에 대한 내용증명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이에 체불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산정한 금액이 있다면 그 근거와 함께 지불을 청구하시면 되고, 만약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면 우선 회사측에서 산정한 금액을 근거와 함께 발송을 촉구하시면 됩니다지급 기한에 대해서도 이미 몇일자로 체불된 상태이니,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기한을 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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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3년 이상 근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1)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과 2)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3년차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수급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만약 기간 중 자발적 퇴사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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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애초에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며,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이에 근로자 측에서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측의 재계약 요청이 없이 종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 자격은 인정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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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업체에서 도급 가능 업무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 도급이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파견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이에 생산부서에서도 필요에 따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도급을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 회사의 직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직접적인 업무지시 하는 경우, 동일한 공간에 혼재되어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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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출국금지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 민사/형사사건 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출국 금지 조치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소를 한 뒤, 수사 단계에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여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고소를 하면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소명하며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실제 조치가 이루어질 지 여부까지는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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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시간이상 근무하면 어떤수당이 더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만원인 경우라면 초과하는 시간은 시간당 15,000원을 지급 받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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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기간의 연속성은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계약종료 및 재고용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담당하는 업무가 그대로이고 실제 기간의 단절이 없거나 매우 짧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연속성도 인정되어 연차,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유지하여 판단합니다이에 연차 역시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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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등 대우 할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조법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가입된 노동조합이라면, 일반적 구속력 확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일괄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이에, 본래 노동조합은 조합원만 대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복지제도를 둘 수 있으나, 사업장 내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라면 법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일괄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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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시간 준수하면 주7일 근무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주7일을 근무하더라도 반차를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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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대법원판례 이후 복지포인트의 퇴직연금 산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통상임금성을 확대한 대법원 판례는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것으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기본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복지포인트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포인트를 신용카드를 통해 복지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두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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