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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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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날짜가 헷갈립니다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4대보험 관계에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 다음일을 의미하기는 합니다이에 3.31일 출근은 하였으므로 3.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며, 퇴사일은 4.1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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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 하시는 분들은 운송비를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택배기사의 수입은 회사마다 방식에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기사님들은 개인사업자를 내고 개인차량으로 운행을 하며, 회사의 배송 건당 단가가 정해져 있고, 월 배송 물량만큼 정산하여 지급을 받습니다이에 주6일 배송을 하시는 분들은 세전 수입은 꽤 높은 편이나, 운송에 드는 비용(차량 리스비, 보험료, 유류비 등) 지출이 많아 노동 대비 실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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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를 안주고 명세서만 지급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제 근무한 날짜대로 지급을 해야 하며 임의로 날짜를 축소하고 이에 동의를 하여야 지급한다는 요구는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14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내용을 토대로 곧바로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가게 레시피는 엄연히 가게의 정보 혹은 자산이므로 이를 임의로 반출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 등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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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전보할때,날짜를 특정해 줄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전보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결과적으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처우라 생각됩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하겠으나, 날짜를 특정해줄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처음부터 사무실을 폐쇄하였다면 부당한 인사 조치 혹은 해고 등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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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궁금한게 있어요 사업명 바뀌게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명칭이 바뀌더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근속기간 및 퇴직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이에, 중도에 변경이 있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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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은 중간에 그만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누구나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파견직이라 하여 다른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으며, 중도 퇴사 시 일한 만큼의 급여는 보장이 되며 그에 따른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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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뭔가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나, 사업주가 임으리ㅗ 정해진 임금과 맞지 않는 명세서일 경우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여야 하며, 과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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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1년 단위가 아닌 근무개월, 일수 까지도 모두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10개월도 근속 기간에 반영을 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임의로 10개월을 절삭하여 6년치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 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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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만우절 공휴일 지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마 만우절 농담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법정 공휴일 중 임시공휴일의 경우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것으로, 4.1일 만우절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논의 자체가 없었으며 공휴일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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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10시 출근이라고 하면 10시까지 가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이전에 미리 도착해 있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해당 시작 시간에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됩니다이에 근무지에 10시 전까지는 도착을 하여 10시 정각에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면 되며, 10시까지 가더라도 촉박하여 아직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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