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급여명세서에 지급된 임금 항목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실제 급여명세서가 이와 다르다면 근로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차량유지보조비가 지급된 경위를 알아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이를 지급하면서 다른 수당들이 저하되거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경우 근로계약대 위반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해당 항목이 별도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별도 법위반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