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 직원은 휴일에 근로 요청하면 동의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면(2항) 임산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가 금지되나,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명시적 청구에 의하여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즉, 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전직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추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담당 업무가 종전 부설클리닉 상담 업무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외래 진료지원직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먼저 법적으로 전직이란 근무 장소 또는 담당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부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동의가 없더라도 전직발령이 가능합니다거부 의사를 밝힌 이상 출근을 하더라도 동의를 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반복적으로 거부 및 복귀 의사를 밝힐 경우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전직 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전직을 한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만약 변경에 대해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이 있고, 업무 외 급여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부당한 전직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특정인을 업무상 이유 외 다른 목적으로 발령을 내었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하다면 부당 전직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가 중도 파업하게 되면, 기존 직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사업부를 정리하여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해고 회피 노력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사업부 직원들에게는 가능한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다른 사업부로 전보가 될 수도 있고 해고가 아닌 희망퇴직(합의해지)을 통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보통 고려됩니다그 외 잔류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처우를 삭감하는 조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팀원이 퇴사하면 제가 그 일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 분장과 지시에 관해서는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직원이 퇴사하여 충원이 필요함에도 해당 업무를 전부 부여하여 업무량이 과도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조정할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회사 내부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업무가 증가한 내역과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고충을 제기해 보는 방법이 있겠고, 외부적으로는 업무가 증가하여 야근까지 불사하는 환경에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어느 방법이든 건강을 해치면서 까지 참고 견디는 것보다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