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과반수 산정 시 근로자의 범위 산정 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여기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수행하는 담당 직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실제 인사,감사,복무 등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실무자라 하더라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반면 관리자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산정 시 포함을 시키는 것이나, 실무를 하지 않더라도 위 사항에 대한 결정, 결재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 36시간 근무 업장의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제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이에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으로 정해진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는 마찬가지로 12시간 까지 가능한 것이며, 이에 1주 최대 4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폭행사건에 따른 가,피해자 분리조치 요구시 어떻게 답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분리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이를 조사하는 기간 및 발생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해당합니다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기간에도 A와 B가 회사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하나, 신고 자체가 없었고 단순히 노동조합의 요구만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이 상황이라면, 기재하신 대응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