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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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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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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징계
2개월 전 작성 됨
Q.
이직하는 과정 중에 징계 내역 요청을 받았는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채용 과정에서 전 직장의 평판 조회시 징계,상벌에 관한 사항은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본인에게 직접 요청한 경우라면 사실대로 회신을 하여야 하고 이는 채용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만약 추후에라도 거짓, 허위가 발혀진다면 채용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개월 전 작성 됨
Q.
질병산재신청시...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할 경우 공단 측에서는 회사측에 접수 사실과 함께 산재신청 내용에 대해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는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개월 전 작성 됨
Q.
집에서 부업으로 간단한일 할만한게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집에서 간단한 부업이라 하면 간단한 설문조사 참여, 앱테크, 중고거래, 리셀링 등이 주로 있습니다혹은 구직사이트에서 재택 타이핑, 자료 입력, 체험단 아르바이트도 간혹 모집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기적으로 서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특례고용사업자가 근로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시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외국인 특례고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경우 결론적으로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기서 고용조정 이직이란 권고사직을 포함합니다이에 대한 법조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8조 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2. 제19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동법 시행령 제25조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의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로 보장이 되나, 해당 요일에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휴일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강사 3인에게만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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