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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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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 신원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법령에 따라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는 엄격한 개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범죄기록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고 범죄기록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형식으로 검증이 이루어 집니다다만, 기사에도 나와있듯 일부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 공공기관은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국가보안시설이라 함은 방송, 통신, 공항, 철도 등이 해당하나, 구체적인 목록까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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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후 사직서 결재 반려 퇴사일 반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일방이 통보한 후 30일 이후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에 따라 두는 경우가 있으나,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퇴사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회사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를 원치 않는다면 퇴사하시면 되며, 일한 기간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감액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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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람인 채용 공고는 전부 다 아웃소싱 끼고 올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사람인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공고가 모두 아웃소싱인 것은 아니며, 직접 고용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아웃소싱인 경우에는 모집 요강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나,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심이 된다면 모집하는 회사가 인력중개업 혹은 파견업 등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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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촉직 수수료는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위촉계약은 민법에 따른 일반 계약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이에 수수료율 등은 당사자간 협의 하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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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를 일할 계산 없이 다음달에 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기일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 내규에 정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근로계약서상 지급일이 20일로 정한 경우, 다른 직원들도 모두 당월 근로한 내역에 대해 익월 지급을 하고 있다면 회사의 방식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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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 당일지급도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지급일과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할 사항으로, 당일 지급이 매일 일당 식으로 가능한지 혹은 하루만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시고, 당일 지급이 가능하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불가하다고 한다면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고 최대한 편의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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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직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 기록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결론적으로 구직 과정에서 현재 일을 하는 사실에 대해 먼저 밝힐 의무는 없으며, 이에 대해 묻지 도 않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해당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4대보험은 새로 가입처리 업무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전 가입 이력까지 조회해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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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의 주체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이에, 근로자 집단이 명확히 구분되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직원들은 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재는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는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이에 적용을 받는(적용이 예상되는 집단 포함)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며, 전 직원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별도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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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계산시)식대 월마다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실제 식사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월 일정 금액(2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기성, 일률성이 충족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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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당변경 관련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총액은 변동이 없더라도 구성 항목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엄연히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도 변경된 내용으로 재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당사자간 동의를 한 경우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재작성을 하는 것이 맞고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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