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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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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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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회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연기사유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해외출장 등이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 여부 및 업무위탁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심문회의를 통해 판단을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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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선거일은 모두 쉬는 날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오늘 임시대선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입니다이는 근로제공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택배의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정책이 달라 휴무인 곳도 있고 배송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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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근로자가 병역이행(입영)을 이유로 휴직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작성하신 바와 같이 병역법 제74조 조항에 따라 고용주는 입영 시 휴직 및 복직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 휴직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이는 다른 휴직과 달리 국가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는 강행규정으로서 다른 사내 규정이나 인사상 방침을 우선하는 것으로 임의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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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7월 1일 입사 2025년 6월 30일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6.30일 퇴사 시에는 2년, 7.31일 퇴사 시에는 2년 1개월 만큼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 차이는 세전 월급(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만약 월 3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2년치 퇴직금은 600만원, 2년 1개월치 퇴직금은 약 625만원으로 25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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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문의(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관계 단절(퇴사) 사유가 발생 요건으로서, 정규직 근무 후 파트타임으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다면 퇴직금 근속 기간은 연속되며 최종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급여가 줄어들 경우 퇴사 및 재입사 형식을 거쳐 정규직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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