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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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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구조조정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회사에 장애가있는 사람이있는데 무단결근 계속해도 안짜르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신체정신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며, 무단결근이 반복된다면 징계 및 해고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달에 5일 정도씩 반복이 된다면, 이에 대한 경고 및 사유서, 재발방지확약서 등을 징구 하시고 그럼에도 지속된다면 해고 사유에도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급여명세서를 봐도 세후월급이 이해가 가지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월급이 세전 273만원에 대해 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 약27만원은 특별히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총 세전 연봉을 3,950만원으로 작성을 하였다면 세전 금액이 맞지 않아 보이니, 이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근로중 직원의 업무상 횡령시 급여 지급에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하고 임의로 공제 또는 상계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횡령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과 상계처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를 통해 변제를 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매월 지급하는 상품권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지급 조건은 정기성, 일률성은 해당이 되나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이라기 보다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대학교 총장은 연봉이 평균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학교 총장의 보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학교별로 모두 다르겠으나, 국립대학교 교원 봉급과 정교수의 평균연봉 수준을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1.5억~2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여러 외부 활동과 업무추진 등을 이유로 법인카드는 물론 법인 차량과 기사, 비서도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총장이라는 사회적 위상과 경력을 고려할 때 복지 처주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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