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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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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근로자 계약서 재작성시 이전 연차 유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 맞으며, 임금 인상에 따라 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더라도 이전 근무한 기간과 연차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한 상황에서 단순히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불과하다면 입사일 기준인 1.13일 부터 연차가 월 1개씩 발생을 하는 것이며, 이를 소멸시키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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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력근무가 가능하도록하는 근로계약서에 있어야하는 문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스케줄에 따라 계속 변동이 예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2가지 스케줄 시간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해당 내용 문구를 삽입하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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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달계약직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최종 퇴사시점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면 되며, 마지막 근로가 1개월 계약직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4주 근무를 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전 직장 가입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도 정확히 확인 후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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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형식보다는 실질이 우선합니다이에 근로계약서상 시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4~5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소정 근로시간은 사전 통상적으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도 그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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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사 사유는 건강상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병가, 휴직 등 조치가 어렵다는 회사측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셔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확인 하시고 퇴사를 진행하시기 바랍ㄴ디ㅏ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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