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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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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휴일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휴일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휴일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달력 상 빨간날) 및 주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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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이 난 시점부터 14일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이에 요청받은 날이 아닌 모든 서류제출이 완료되서 중간 정산 승인이 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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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는 일용직 직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이에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고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상기 근무스케줄 대로라면 15시간 미만인 주 제외 시 1년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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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복귀명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조 전임자의 경우 대상자와 전임 기간 등은 노사합의로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이에 기존 노조 전임자의 전임 기간이 만료되거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로 전임자 지위가 해제되었을 경우 원직에 복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만약 그럼에도 업무복귀를 명하지 않거나 요청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지배개입)으로 고소고발 및 미복귀 기간 임금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던 사정은 회사가 항변할 요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만으로 미복귀가 정당화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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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상대방 연락 및 화해제도 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채용이 확정 되었으나 이를 취소하게 된 사정과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취하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는 조건이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근무한 기간 만큼의 임금상당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앞서 말씀드린대로 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어 취소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피해와 기타 손해를 주장하여 임금 상당액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건이 진행되었을 때의 승소 가능성과 기타 손해의 타당성을 고려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승소 가능성이 거의 명백하다면 근무 기간 외 계속 근로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당 요구가 과도한 요구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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