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상대방 연락 및 화해제도 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채용이 확정 되었으나 이를 취소하게 된 사정과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취하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는 조건이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근무한 기간 만큼의 임금상당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앞서 말씀드린대로 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어 취소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피해와 기타 손해를 주장하여 임금 상당액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건이 진행되었을 때의 승소 가능성과 기타 손해의 타당성을 고려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승소 가능성이 거의 명백하다면 근무 기간 외 계속 근로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당 요구가 과도한 요구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