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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꽃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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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년나이 도래 후 정년퇴직할 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나이는 만60세인데 근로자분 나이가 이미 만60세가 지나서 ㅠ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나이 도래하였지만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처리 할 수 있을까요?

(실제퇴직은 아니고 촉탁직 재입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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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을 두고 있는 경우,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정년 퇴직 사유는 충족된 상황입니다

    이에 도래 당시 퇴직 처리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정년 도달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정년 퇴직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촉탁직으로 재고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년을 경과하여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면 정년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이 도래했을 때 정년퇴직 처리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급하여 정년퇴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계약체결로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규상으로는 정년을 만 60 또는 만 63세 , 65세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규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한 경우 이미 60세를 경과한 경우 정년 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자발적 퇴사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고 다시 위촉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문제 및 실업급여 문제 해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