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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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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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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려오게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방통위원장을 임기 중 내려오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이는 직무상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만 해임 사유로 두고 있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다만, 국회의 탄핵안을 통한 방법도 있겠으나 이미 올해 1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은 기각하였습니다결국 현 시점에서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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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알바생이 아프다면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집에 갔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당일 일방적인 통보로 무단 퇴근을 한 경우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단 퇴근한 시간 만큼은 결근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그 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안타깝지만 피해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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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4대보험 미가입했던거 노동부에 얘기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 혹은 각 관할 공단에 신고 및 소급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은 소급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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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알바에게 수습기간을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식당 홀서빙 (손님 응대, 음식 전달, 간단한 음료 제작 등)은 음식 관련 단순 노무자로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해당된다면 단순 노무자는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단순 노무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자라고 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계약상 최저임금의 90%를 명백히 고지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합니다2) 수습기간 (3개월)을 알바생에게 구두로 고지, 근로계약서에 작성 하지않음, 수습기간 계약서 미작성 등의 아무런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장의 재량으로 수습 급여를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한 경우 효력이 있는건가요?위 답변과 같이 수습기간 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아무런 고지 없이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3) 지역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아무리 수습기간이라도 한달엔 10%만 삭감 후 90%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는데, 20%를 삭감하는 일이 단순히 사장 재량으로 가능한 일인가요?최대 10%까지만 삭감할 수 있으며, 그 이상 감액하는 것은 재량으로 불가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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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인 공고 급여에 4대 보험 포함이라는 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보통의 경우 4대 보험 포함이란 4대 보험 가입을 의미합니다(본래 4대보험 가입은 당연한 의무이나, 복리후생 혜택과 같이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다만, 간혹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도 지원한다는 내용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이는 입사 지원 시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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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하면 법원이나 노동위 경찰이 깊이있는 검토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대리인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다만, 전문가인 노무사, 변호사를 통해 주장을 관련 법령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 할 증빙들을 통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서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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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징계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 회사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사실관계 조사 후 인사위원회(규정된 경우)를 거쳐 징계 수위를 의결합니다해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서면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해고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해당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알지 못하여 답변이 제한적이나,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편취 금액, 고의성, 반복성 등을 모두 참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해고를 권유하고자 한다면 사실관계 조사 및 혐의 특정을 완료한 후 중징계가 예정되어 있으니 자진 퇴사를 권해보는 정도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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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업무 능력 향상이란 목적의 업무 감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하루 일과를 기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중요한 것은 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업무향상 및 평가 목적에 정상적으로 활용하는지 여부이며, 만약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시 목적으로 비춰진다면 이는 부당한 지시 혹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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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증거) 제출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과 증거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일시, 일자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조사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일자보다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증인이 부담 등으로 참석을 거부하더라도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증언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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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염속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다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폭염 속에서 근무 중 열사병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열사병의 경우 업무상 인과관계를 좁게 해석하여 불인정 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산업안전 및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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