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사님께 근로복지공단 자문회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 장해등급 평가 방식의 경우,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신경손상, 연부조직 유착, 섬유종 등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 능동적 평가가 적용되며 이를 토대로 판단할 것입니다자문의사회의 결정은 통상적으로는 1~2주 이내에 나오며, 자문회의 결정이 완료되면 장해등급 및 지급 여부가 문서로 통보될 것입니다 (다만, 내부 심사 절차 과정에서 최대 3~4주까지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1개월 개근과 익월 연차. 개근에 무급연차는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개근을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이에 회사의 승인 하 무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3과 같이 이를 출근으로 인정하는 것은 회사 재량 하 무방합니다)이에 결국 해당 무급 연차를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법적으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